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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926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각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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