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379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서예 작품은 위작일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도자기를 환가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만큼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예작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서예작품을 위작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증인 I은 피고인이 보유한 도자기는 진품이고 그 가치는 최소한 5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선뜻 이러한 진술을 배척하기 어려운 데 다가 검사가 위 도자기의 가치에 대하여 추가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위 도자기가 현실적으로 그 가격에 처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