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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7노239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4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 심은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다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4번 기재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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