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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5노16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2014 고단 660 사건) 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 (2014 고단 2047 사건 )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피해자 G, I, J에 대한 사기의 점 (2014 고단 2478 사건 )에 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을 뿐,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및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4 고단 2478 사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은 당시 동 석하였던 망 AJ 2013. 3. 25. 경 사망 이 AQ 사격장 일대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2014 고단 2047 사건)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양형 부당 주장도 기재되어 있으나,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서 검사는 양형 부당 주장을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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