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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부분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원심판결에 대한 심판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 하다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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