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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6 2017노17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함으로써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재 납품 관련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납품금액 부분이 각 해당 거래의 발주서 상의 금액보다 부풀려 진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미수금 채무가 어느 정도 남겨 진 상태에서 계속적인 거래를 하여 왔으며, 피해자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묵인하고 거래를 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부 자재 납품금액이 부풀려 져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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