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485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19.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9.부터 2014. 3.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4. 5.분 차임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2. 10. 200만 원, 같은 해
3. 5. 55만 원, 같은 해
4. 3. 55만 원 합계 3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1.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5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