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8. 19.부터 위...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가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받은 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970만 원을 2015. 8. 1.까지 지급받되 지급일에 지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9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8. 19.부터 차임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8.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차임 또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주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