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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834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3.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임대차보증금 45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관리비 월 2만 원, 기간 12개월, 차임 지급일 매월 27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에 석고보드 칸막이를 설치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차임을 일부 인상하는 것 외에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3. 12.경까지 연체된 차임이 10개월분에 이르자 원고가 2014. 1.경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롭게 약정한 차임 및 관리비에 관하여, 원고는 2011. 3.경부터 차임 월 55만 원, 관리비 월 2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2. 9.경부터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5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이 55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2012. 9.경 약정된 차임 및 관리비의 합계액은 월 55만 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석고보드 칸막이를 철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청구하는 부분을 반환하고, 월 55만 원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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