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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58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1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2016. 11. 1.까지 보증금 증액분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하여 퇴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1. 1.까지 증액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1월분부터 2016. 3월분까지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연체된 위 3개월분 차임과 이후 2017. 6월분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증액분 2,000만 원을 지급기일인 2016. 11. 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1월분부터 같은 해 3월분까지 2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10.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2016.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인 3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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