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004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8.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아버지 D은 2014.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매월 17.에 지급한다), 임대차기간 2014. 3. 17.부터 2016.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D이 2015. 10. 15.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 중 각 1/2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6. 1. 15. 원고들에게 영업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2016. 8. 17.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8. 18.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권리금 반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1,500만 원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장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동시이행 항변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