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에 있는 NH농협은행 안양1번가지점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C이 보충권을 행사한 수표번호 D 당좌수표가 지급기일보다 먼저 지급제시되자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C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 “E가 D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2,000만원으로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위ㆍ변조 신고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과 C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허위 위ㆍ변조신고를 한 후 같은 내용으로 E에 대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12. 2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백지보충권한을 넘어서 당좌수표 금액란에 2,000만원을 기재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E가 백지보충권한을 넘어서 당좌수표 금액란을 보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1. 12. 27. 안양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E를 안양지청에 고소한 고소장 사본)
1. 진술서 사본(은행 위변조신고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거짓 위변조신고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