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0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은 E가 계약서를 변조하지 않았음에도 E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8.경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에 “사회복지법인 G(이하 ’G‘) 대표이사 E가 2011. 4. 14.경 피고인과 G의 신축건물 주변 토목 및 조경식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1. 9. 1. G의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E의 서명과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된 도급인란을 임의로 삭제한 계약서를 제시함으로써 사문서인 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E가 변조하였다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2011. 9. 1.경 도급인란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서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상 도급인란을 임의로 삭제하여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