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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4 2012고단9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1986. 12.경 결혼한 사이로, 2011. 9.경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E는 위 D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E가 2011. 4. 15.경 자신에게 찾아와 인천 강화군 G 토지, 같은 군 H빌라 A-205호 빌라를 담보로 사채를 썼는데 경매가 되게 생겼으니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담보를 해지하고 위 토지 및 빌라의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가고도 돈을 갚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를 속여 8,000만 원을 빌려간 것이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1. 8. 30.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강화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2008. 7.경 피고인과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딸인 I의 호주 유학비용,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미소의 색채분리기 구입비용 등을 위해 E가 살고 있던 집인 위 빌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차에 걸쳐 J로부터 5,800만 원 상당을 빌려 모두 피고인, D가 사용한 것으로, 그 변제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E가 피의자에게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위 빌라 및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다고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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