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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375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4. 1.~2.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이름 없는 대서소에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C은 D을 꼬드겨 나주시를 기망하고 불법으로 쌀 소득금 신청으로 부당이익금을 취하여 둘이 나누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C은 A 명의의 쌀 직불금 신청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 위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이름 없는 대서소에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C은 피고소인 E, 소외 F, G 등을 시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와 싸우게 하고 싸움을 유도함으로 저는 이들과 싸움을 하였고, 또한 C은 E, H, I, J, K 등에게 법원에서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말을 맞추게 하고 이들에게 거짓 사실확인서를 쓰게 하고, E는 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증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C은 E 등에게 거짓 사실확인서를 쓰게 하거나, 법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경 위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 형 D 소유의 수목매매 과정에 피해자 C이 관여하였는데, 수목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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