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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0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3』 피고인은 2016. 3. 13.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8길 14 영등포 마사회 1 층에서 술에 취한 채 마사회에 입장하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B(29 세 )으로부터 ‘ 술을 마신 사람은 입장을 할 수 없다 ’며 제지를 받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 내가 영등포 시라 소니다,

개새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655』 피고인은 2016. 3. 21. 10:3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도 불응한 채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023』 피고인은 2016. 5. 3.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F 역 지하 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여, 51세) 이 운영하는 'H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자신을 ' 영등포 시라 소니' 라고 자칭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러 온 F 역 경비원인 I에게도 “ 이놈의 새끼, 양아치 새끼”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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