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는 소장에 “2017. 6. 2.”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상 “2017. 6. 1.”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2. 13.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해온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7. 2. 28. 고양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D반(만 2세반) 보육교사 E은 2016. 10. 7.부터 2016. 11. 28.까지 아동 F, G 등에 대하여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한 혐의가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H은 E의 학대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가 있어서 E, H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통보를 받았다.
피고는 2017. 6. 1.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되었음을 처분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정지기간 : 2017. 9. 1. ~ 2018. 2. 28.)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E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되어, 2017.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2016. 11. 28. 이 사건 어린이집 D반 아동 F(3세)을 화장실에 약 10분 동안 감금하고, G(3세)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2016. 10. 7.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수회에 걸쳐 아동 F, G에게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반면에, H은 2017. 7. 19.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2, 2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보육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