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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구단2306
어린이집시설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30.부터 안동시 B에서 “C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영유아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은 2016. 7. 8.부터 2016. 9. 7.까지 75회에 걸쳐 만 3세 내지 5세의 아동들의 머리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하였다.

다. 그로 인하여 D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6고단727호)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D의 위 아동복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은 항소기각(대구지방법원 2016노5694)으로 2017. 4. 28.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보육교사 D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13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성실히 운영하며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였고 높은 평가인증도 받아 온 점, 원고는 보육교사 D의 아동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원고의 처벌 및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를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아동들이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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