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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106069
어린이집폐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B아파트, 109동 103호에서 C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사로 등재한 후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경부터 2017. 1.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6. 12. 9. 피고에게 원고를 원장자격 명의대여금지 위반,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 수당 부정수령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대표자 겸 담임 보육교사 A 허위교사 등록 대표자 겸 보육교사 A(이하 ‘원고’라 한다)은 2013. 10. ~ 2015. 6. D반(0,1세) 담임교사로서 5명~1명 보육한 것으로 시스템에 등록 원고는 E어린이집과 C어린이집 대표자이면서 C어린이집에서 원장 자격 대여를 받아 실질적인 원장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2013. 10. ~ 2015. 6.까지 D반 담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D반 아동을 전혀 보육하지 않고 교사수당 및 D반 기본보육료를 부정 수급함을 확인함. D반은 유령반으로 F반(0,1세), G반(1,2세) 교사들이 D반 아동 몇 명씩 추가 보육하면서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도 발생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기간 : 2013. 10. ~ 2015. 2.)

2. 전 원장 H, I, J : 원장자격 대여 원장 3명은 근무하면서 K반(0,1세반) 담임만 하였지 실제 원장 업무의 역할은 하지 않고 원고에게 대여함을 확인.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한 다음,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5. 9. 18. 보건복지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별표2에서 정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교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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