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 5세반인 D반의 보육교사 E는 2014. 8. 11.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주먹이나 장난감 등으로 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손으로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D반 아동들을 폭행하였다.
다.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2014. 9. 4.경 E가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라.
피고는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보육교사 E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인 원고도 동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2015. 3. 1. ~ 2015. 8. 3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소정의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수사 결과 E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