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구합60250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 5세반인 D반의 보육교사 E는 2014. 8. 11.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주먹이나 장난감 등으로 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손으로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D반 아동들을 폭행하였다.

다.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2014. 9. 4.경 E가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라.

피고는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보육교사 E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인 원고도 동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2015. 3. 1. ~ 2015. 8. 3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E는 아동복지법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4. 12. 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소정의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수사 결과 E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