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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7: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갑곶 리 강화 대교 편도 2 차선 도로를 김 포대학 쪽에서 강화읍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방역작업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의 강화읍 쪽에서 김 포대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0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3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2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7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7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68 세), M(60 세), N( 여 ,6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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