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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3:00 경 위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전방 주시를 잘못 하여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가 운전하는 F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30세 )에게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을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488,3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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