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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나2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A, T 출생)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62. 6. 6. 매수하여 1962.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1. 8. 11. 접수 제34769호로 2001.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후 피고 강원지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145/49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12870호로,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351/49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12871호로 각 201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4. 6. 광주시 D 하천 145㎡(2011. 5. 1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E 하천 342㎡(2010. 11. 2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F 하천 9㎡(2011. 10. 1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 C은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후의 D 토지 중 351/49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4. 9. 접수 제17889호로 2010. 4. 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위 E 토지 중 145/49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4. 9. 접수 제17890호로, 위 F 토지 중 145/49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4. 9. 접수 제17891호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위와 같이 분할된 후의 D 토지는 2011. 5. 6. G 토지에 합병되어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위 E 토지는 2010. 11. 22. I, J, K, L와 합병되어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가 되었으며, 위 F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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