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474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5. 8.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 명의로 국민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7차 7805-1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내지 E, 액면금액 각 500만 원, 각 발행일 2013. 3. 31.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8매(액면금액 합계 4,000만 원 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31.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가계수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6차례 벌금형 있고, 특히 2012. 9. 28.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 또는 발령받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