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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00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7. 15:00 경 서울 동작구 솔밭로 86 사당 솔밭도 서관 4 층 현관 우산함에 꽂아 두었던 피해자 B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을 임의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위 현관 우산함에는 피고인의 우산을 비롯한 하얀 비닐 우산이 여러 개 꽂혀 있었던 점,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위 도서관을 나갈 때 우산함에 있는 우산들을 잠시 살핀 후 비닐 우산 하나를 뽑아들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의 특별히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특이한 행동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져 간 위 비닐 우산이 피해자의 우산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우산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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