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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고정35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2:30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중 주변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피해자 C(62 세) 의 얼굴을 우산으로 치고 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 우산으로 치고 갔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냥 가냐

” 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산으로 때리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우산이 부러지자, 피고인은 부러진 우산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팔목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우산 및 A,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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