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6:32경 혈중알콜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북부간선도로를 D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우측 갓길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진입하면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H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및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I,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