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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6 2014가단222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취지 원고는 C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투자한 것일 뿐, 피고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나. 판 단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3. 6. 21. C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000만원을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7. 30. 피고로부터 위 돈 중 2,0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돈 중 나머지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송금한 위 5,000만원은 소외 회사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가 2014. 7. 30. 원고에게 송금한 위 2,000만원은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공장신축 자금으로 빌려 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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