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4. 4. 19. 2,000만원, 2014. 4. 21. 580만원, 2014. 6. 13. 580만원 합계 3,16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 준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고와의 거래를 원하지 않던 C에게 계속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리거나 위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상품권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에게 돈을 빌려 주면 자신이 투자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 원고는 2014. 7. 7.경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가 피고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점, ② C는 피고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나 C가 직접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2014. 4. 19. 2,150만원, 2014. 4. 20. 430만원, 2014. 6. 13. 700만원 합계 3,280만원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과 금액이 달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송금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종전에 C에게 투자하였다가 불안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한 바 있다는 것이어서 구지 다시 C에게 투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