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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059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실질 경영자인 C은 2013. 8. 6. 원고 대표이사 D에게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1억 7,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준비되어 있으니 나머지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신제품이 출시되니까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신제품의 전국 총판권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3. 8. 6.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4. 11.경 50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4,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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