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63,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11. 1. 피고에게 1억원을 변제기 2011. 1. 3.,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2개월에 대한 이자로 300만원을 공제한 후 9,7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및 원고는 2012. 5. 8. 5,00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 위 돈은 2011. 1. 3.부터 5,000만원을 변제받은 전날인 2012. 5. 8.까지의 이자 24,263,014원(=1억원 × 0.18 × 492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 74,263,014원{=100,000,000원 - (50,000,000원 - 24,263,014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12. 5. 9.부터 소장송달일인 2014. 5. 16.까지는 약정된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빌려 준 위 1억원은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도 피고를 상대로 위 1억원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지급하겠다는 소외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피고에 대한 위 소송을 취하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1억원을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에 빌려 준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가사 소외 회사가 위 1억원을 전부 사용하였고 원고가 위 전 소송 1심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차용증을 지급받은 후 항소심에서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