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4. 4. 19. 2,000만 원, 2014. 4. 21. 580만 원, 2014. 6. 13. 580만 원 합계 3,1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3,160만 원은 이자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 준 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일전에 C가 운용하는 상품권 사업에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 C가 더 이상 원고와의 거래를 원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위 3,160만 원을 C에게 모두 전달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16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를 통해 C의 상품권 사업에 위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1) 피고는 C로부터 ‘자신이 운용하는 상품권 사업에 대하여 1구좌당 430만 원씩 투자하면 10일 후에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1.경 C의 위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 2) 원고도 피고로부터 위 상품권 사업을 소개받아 2014. 2.경 C에게 직접 3구좌 1,29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수수료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자 얼마 지나지 않아 C로부터 투자 원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