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3,85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C 계좌’는 피고가 사용하였다) 피고로부터 별지 2 기재와 같이 1억 1,050만 원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1억 2,800만 원을 아직까지 상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에게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피고를 통하여 D에게 투자한 것일 뿐, 위 금액을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증인
D의 아래와 같은 증언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D 앞으로 송금한 돈은 전부 피고가 D에게 투자한 돈으로서, 다만 D가 피고에게 급하게 투자금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재차 원고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하여 D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D 앞으로 송금한 돈을 원고가 직접 D에게 투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D에게 송금한 돈은 원고가 D에게 직접 투자한 것일 뿐, 피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E을 운영하는 증인은 피고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이자를 지급해 왔다.
증인은 2014. 11.경 피고를 통해 원고를 소개받고, 원고로부터는 렌트카 2대 지입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투자받은 것(투자계약서도 교부) 외에는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투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
계좌에서 증인 계좌로 송금한 아래 각 금액은, 증인과 피고가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투자할 금액을 송금해 준 것이다.
아래 금액은 원고가 증인에게 직접 투자한 금액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