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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합37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375』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과 과거 내연관계였다가 2014년 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29세) 는 피해자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3:25 경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그 다음 날인 2020. 9. 12. 06:10 경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다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9. 12. 08:00 경 서울 도봉구 D 빌라에 이르러,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일을 피해자들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위 빌라 공동 현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 C 등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 관서에서 피해자 또는 참고인 진술을 한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이 위 D 빌라 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과 발로 ‘ 쾅! 쾅!’ 거세게 두드리면서 ‘ 문 열어 씨발 년 아! 니 딸이 신고했냐!

니가 가르쳤냐!

니 딸 죽여 버린다!

내가 가만 있을 줄 아냐!

정신 나간 년 아! 죽여 버린다!

’ 등으로 고함을 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그와 같은 신고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 고합 438』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의 친 모인 B과 내연관계이었다가 2014년 경 헤어졌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9. 11.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 서울 D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공동 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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