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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4 2018고단237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들이 혼자 거주하는 빌라 등에서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하기 위해 심야에 빌라, 원룸 주변을 배회하며 불이 켜진 집을 찾아다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초순 늦은 밤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빌라 현관을 통하여 빌라의 옥상으로 올라감으로써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 00: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단 순번 8, 32, 35 제외)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불상의 빌라 현관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가서, 미리 준비한 셀카봉에 휴대전화를 장착하여 맞은 편 빌라 3층 화장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 19: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모습, 샤워하는 모습,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각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9. 00: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가 거주하는 ‘D빌라’ 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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