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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1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6:40경 주거지인 광주 동구 B 빌라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동거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거지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9세) 소유의 D 승용차의 보닛을 밟고, 빌라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다가 3차례에 걸쳐 피해차량으로 떨어지면서 보닛 등 시가 449,53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견적금액에 상응하는 5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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