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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5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5. 10. 20:25 경 부산 동래구 C 빌라 건물 내부 복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201호 대문을 ‘ 쾅, 쾅‘ 강하게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워 위 빌라 주민들이 복도로 나와 피고인에게 이유를 물었고, 피고인이 “D 이라는 사람들 찾아 달라” 고 요구를 하기에 위 빌라 입주민인 피해자 E이 “ 오래 전에 이사 갔으니 여기서 행패를 부리지 말고 가십시오

” 라며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야 이 거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빌라 복도에 머무르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0. 20:50 경 위 C 빌라에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와 순경 H이 피고인을 퇴거 불응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경 H의 양쪽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퇴거 불응죄가 있으므로 기본 범죄인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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