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6.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를 엿볼 생각으로 현관을 통하여 빌라 4층과 5층 사이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7. 0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간 뒤, 그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04: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9세)가 거주하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빌라 현관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6층 옥상 앞까지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옥상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CCTV 수사), 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