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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가단2117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19.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선착장 내 이 사건 매점을, D(위 C 대표)으로부터 임대차기간 2007. 3. 28.부터 24개월 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는 위 D에게 같은 날 1,000만 원, 2007. 3. 22.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 4. 20.경 위 B에 있는 C 선착장 내(E매점)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위 사업자등록증에는 도면이 첨부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매점을 2년간 운영하다가 2009. 5. 26. 위 D과 사이에 다시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9. 3. 28.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1. 3.경부터 위 C 측에 수차례에 걸쳐 구두로 계약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1. 12. 19. 위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21448호로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2. 6. 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법원 2012나12535)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위 D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14. 2012다116321호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제1, 2, 3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가리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소송’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2. 2. 22.경 위 D으로부터 인천 중구 F에 있는 ‘G선착장’과 같은 구 H에 있는 ‘I선착장’을 그 지상 부대시설(이 사건 매점 포함)과 함께 매수하였다.

그 매매대금은 원고가 위 D의 공유수면점사용료 체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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