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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376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D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소매점 32.2㎡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회복지법인 A은 2005. 3. 11. 인천 연수구 D 대 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소매점 32.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축조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5. 1. 3.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05. 1. 3.부터 2007. 1. 3.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A은 2015. 7. 30. 인천지방법원 2014하합101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법원은 같은 날 변호사 B을 사회복지법인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파산채무자 사회복지법인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즉 원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 359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A의 설립자인 E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E에 대한 채권 40,000,000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1. 3.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05. 1. 3.부터 2007. 1. 3.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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