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372,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 E에 있는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제3층 18개 점포를 별지 업종 목록 기재와 같이 용도를 지정하여 분양하였다.
(2) 피고는 2003. 10. 31. C로부터 ‘매점/편의점’으로 용도 지정된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08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분양받고 2005. 8. 30. 위 점포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10월경 C의 자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4, 5, 6층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영화관 및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17호 점포를 매수하여 2007. 11. 8. 위 제317호 점포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의 딸인 H는 이 사건 건물 제3층 제316호 점포에 관한 이 법원 I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 점포를 낙찰받아 2009. 8. 27.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5)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4, 5, 6층에서 수개의 상영관을 갖춘 ‘J’이라는 영화관을 운영하는 한편, K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H와 함께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C 및 G 사이의 조정성립 (1) 피고는 C과 G을 상대로, 피고에게 매점 용도로 영화매표소 옆에 위치할 예정이었던 이 사건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매표소 위치를 변경하고, 그 옆에 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당초 약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06가합1770호로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6. 11. 9.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며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별지
조정조항 기재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