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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나5092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3. 19. C의 대표자 D으로부터 C의 선착장으로 이용되던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제2항 도면 표시 1, 10,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1㎡(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7. 3. 28.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고, 위 D에게 같은 날 1,000만 원, 2007. 3. 22.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공유수면인 바닷가로서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2007. 4. 20.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선착장 내(E매점)’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매점을 운영하다가, 2009. 5. 26. 위 D과 사이에 다시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9. 3. 28.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이 사건 매점의 소재지를 ‘인천 중구 F’으로 기재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1. 3.경부터 위 C 측에 수차례에 걸쳐 구두로 계약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1. 12. 19. 위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21448호로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6. 7.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위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11. 21. 항소기각판결(인천지방법원 2012나12535)을 선고하였고, 위 D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14. 상고기각판결(2012다116321)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제1, 2, 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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