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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2:20경 광주 동구 B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사와 시비하던 중, 인근에서 순찰하다가 택시운전사의 도움 요청을 받은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택시비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 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치안유지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동상황 등 수사보고,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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