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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8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8: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 E과 서로 엉키어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경찰관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 H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꺼져버려.”라고 욕설하며 마치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그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모욕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광주 동구 I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된 이후인 같은 날 19:20경 경찰관 G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나도 싸움 잘해,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약 2시간 가량 소리지르며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F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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