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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21:5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벌이다가 이를 만류하는 F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집으로 돌려 보내려 하자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민주경찰이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112순찰차 근무일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이고, 그 배우자(J)도 지체장애 3급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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