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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26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03:1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91번 길 19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게 되자 “ 씨 발 새끼야 니는 뭔 데 이 개새끼야, 경찰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왼 손바닥으로 위 경장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주 취 자 보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3:1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여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대림 혼다 100 오토바이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그 오토바이 핸들 및 앞 펜더 덮개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2007년 경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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