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03:50 경 부천시 B에 있는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건너편의 공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사이드 미러 등에 흠집을 내어 손괴하고, 위 C 지구대 앞에서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이 “ 차를 발로 차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위 F에게 달려와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지랄이야 씹새끼야, G 나 잡아 좆만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범죄행위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상황 확인)
1. 근무 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