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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4852
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7. 9. 4. 03:14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카니발 승합차를 막아서며 그 차량의 범퍼와 운전석 문 등을 약 4회 가량 발로 차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G(27 세) 가 목격자인 성명 불상의 D 모텔 직원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것을 보고 그 성명 불상자에게 “ 네 가 뭔 데 그러냐.

” 고 하면서 달려들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접수, D 모텔 종업원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 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나 아가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재물 손괴 미수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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