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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5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2. 03:25 경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 니는 뭔 데 씹할 년 아, 이리 와 봐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여기 앞에 꿇어 앉아라.

이 씹할 년 아 니는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G(38 세) 이 위 A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324』 피고인은 2016. 12. 4. 01:09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피해자 J이 피고 인의 뒤에서 경적을 여러 번 울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K 그랜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과 앞 범퍼부분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 비가 963,0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32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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