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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10 (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23: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서 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 분간 위 승용차 및 뒤따라오는 다른 승용차들의 진행을 막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 보닛을 내리치고 손으로 옆 거울( 사이드 미러) 을 꺾어 위 승용차를 시가 592,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 중이 던 부산진 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차량을 막지 말고 나올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 니가 뭔 데 씨 발 내 마음이다,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위 경찰관이 재차 피고인을 도로에서 끌어내려 하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9, 첨 부 견적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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